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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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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생활문화센터] 2026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5.11.) 본문 이미지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공고 제2026-057호

도림 생활문화센터 2026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영등포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관한 도림 생활문화센터의 2026년 하반기 정기대관을 접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Ⅰ. 대관개요

  • 대관기간 : 2026년 7월 ~ 12월 / 6개월
  • 1. 공간별 대관 가능일 : 붙임-공간별 대관 가능일 참고
  • 2. 대관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21:00 / 토요일 10:00~18:00
  • 3. 기타사항
    • 영등포문화재단 또는 도림 생활문화센터 자체의 프로그램 및 영등포구 주최 공식 행사, 공간정비 등의 기간은 대관기간에서 제외
    • 매주 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정기휴관일로 대관기간에서 제외
    • 정기대관 확정 후 잔여일정은 수시대관으로 실시

대관공간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33길 4
  • 대상공간 : 도림 생활문화센터 내 대관공간 8개소
  • 공간 세부현황
    ※ 이미지, 보유장비 등 세부 현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소개 바로가기 : https://ydpcf.notion.site/2693e4b399cd8050ab97c56f1e5ce0ca?v=2693e4b399cd814596c4000caffa618a
공간 세부현황 표 (층수, 공간명, 면적, 사용용도, 권장인원, 부대시설 및 장비)
층수 공간명 면적 사용용도 권장인원 부대시설 및 장비
3층 스페이스 마루 124.22㎡ 춤, 연극 등 움직임 활동 25명 프로젝터, 음향시설 등
2층 프로그램방 29.85㎡ 스터디, 취미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 12명 책걸상, 전자칠판
모임방 8.82㎡ 6명 책걸상, 프린터
공유주방 22.08㎡ 제빵제과 및 요리실습 7명 주방시설 및 조리도구 등
지하
1층
스튜디오 1 23.94㎡ 음악(연주, 노래) 연습, 교육 6명 전자드럼, 신디사이저, 녹음장비, 베이스/일렉앰프
스튜디오 2 9.79㎡ 4명 기타 앰프
스튜디오 3 8.19㎡ 4명
스튜디오 4 18.83㎡ 8명 스피커, 믹서, 일렉앰프

대관승인 및 선순위자 선정 기준

  1. 생활문화센터의 방향성과 설립목적에 적합한 계획을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
  2. 영등포구 거주 또는 재직중인 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
  3. 사용(참여) 인원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4. 지난 분기 조정 간에 양보한 대관자
  • ※ 이전 대관에서 센터 및 공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대관 제한
  • ※ 센터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

대관 제한사항

  • 특정한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의도 영리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관 목적이나 행사 성격이 센터의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을 사전에 협의없이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Ⅱ. 일정 및 절차

※세부일정은 재단 및 센터의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접수절차 : 정기대관 공고 ▶ 대관접수 ▶ 대관승인 심의 ▶ 일정조율 및 발표 ▶ 계약(결제)
  •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6.4.24.(금)~5.11.(월)/ 18일간
    2.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현장접수 불가
    3. 접 수 처 : ydplife@ydpcf.or.kr
  • 대관심의(승인)
    • 심의일정 : 2026.5.13.(수)/ 예정
    • 심의방법 : 도림 생활문화센터 대관규약 제2장 6조(대관신청 제한) 및 제3장 9조(대관 승인 기준)에 따라 승인여부 및 선순위자 결정
  • 일정 조율기간 : 2026.5.14.(목)~5.19.(화) 중
  • 확정일자 공고 : 2026.5.20.(수)/ 예정
  • 대관계약(결제) : 2026.5.20.(수) ~ 2026.5.31.(수)

Ⅲ. 결제(감면) 및 환불기준

대관료

대관료 안내표 (층수, 공간명, 기준, 금액, 비고)
층수 공간명 기 준 금 액 비 고
3층 스페이스 마루 1회 3시간 3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당 기준 사용금액의 50% 가산
2층 공유주방 1회 2시간 15,000원
모임방/ 프로그램방 1회 1시간 5,000원
B1층 스튜디오1 1회 1시간 10,000원
스튜디오2, 3, 4 1회 1시간 5,000원
  1. 기준시간은 1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의 50%
  2.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단 스페이스마루는 시간 단위로 대관가능)
  3.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감면기준

감면기준 안내표 (구분, 대상)
구 분 대 상
면 제
  1. 영등포구의 생활문화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30% 감면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구비 서류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환불기준

환불기준 안내표 (환불 기준, 세부내용)
환불 기준 세부내용
전액 반환
  1.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영등포구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90% 반환 이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
  1. 당일 이용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취소 신청 없이 미이용한 경우

Ⅳ.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제출서류(공통)

  1. 서류양식 : 붙임3. 대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참고
  2. 서류목록
    • 필수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우선순위자) 영등포구 거주 또는 재직중인 개인 또는 단체(대표자) 증빙 서류
      • (감면대상)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3. 제출방법 : 대관 신청 시 첨부파일 첨부

기타사항

  • 대관 승인 후 취소 시 추후 대관신청 제한을 받게 됨으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신청양식을 모두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팀 이상이 동일한 날짜에 신청 시 승인기준에 따라 선순위자가 결정되며, 선순위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림 생활문화센터(☎02-846-29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 붙임 1. 공간별 대관가능 일정 1부
  • 붙임 2. 도림 생활문화센터 대관규약 1부
  • 붙임 3. 대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양식 각 1부. 끝.

[도림생활문화센터] 2026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5.11.) 본문 이미지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공고 제2026-057호

도림 생활문화센터 2026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영등포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관한 도림 생활문화센터의 2026년 하반기 정기대관을 접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Ⅰ. 대관개요

  • 대관기간 : 2026년 7월 ~ 12월 / 6개월
  • 1. 공간별 대관 가능일 : 붙임-공간별 대관 가능일 참고
  • 2. 대관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21:00 / 토요일 10:00~18:00
  • 3. 기타사항
    • 영등포문화재단 또는 도림 생활문화센터 자체의 프로그램 및 영등포구 주최 공식 행사, 공간정비 등의 기간은 대관기간에서 제외
    • 매주 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정기휴관일로 대관기간에서 제외
    • 정기대관 확정 후 잔여일정은 수시대관으로 실시

대관공간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33길 4
  • 대상공간 : 도림 생활문화센터 내 대관공간 8개소
  • 공간 세부현황
    ※ 이미지, 보유장비 등 세부 현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소개 바로가기 : https://ydpcf.notion.site/2693e4b399cd8050ab97c56f1e5ce0ca?v=2693e4b399cd814596c4000caffa618a
공간 세부현황 표 (층수, 공간명, 면적, 사용용도, 권장인원, 부대시설 및 장비)
층수 공간명 면적 사용용도 권장인원 부대시설 및 장비
3층 스페이스 마루 124.22㎡ 춤, 연극 등 움직임 활동 25명 프로젝터, 음향시설 등
2층 프로그램방 29.85㎡ 스터디, 취미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 12명 책걸상, 전자칠판
모임방 8.82㎡ 6명 책걸상, 프린터
공유주방 22.08㎡ 제빵제과 및 요리실습 7명 주방시설 및 조리도구 등
지하
1층
스튜디오 1 23.94㎡ 음악(연주, 노래) 연습, 교육 6명 전자드럼, 신디사이저, 녹음장비, 베이스/일렉앰프
스튜디오 2 9.79㎡ 4명 기타 앰프
스튜디오 3 8.19㎡ 4명
스튜디오 4 18.83㎡ 8명 스피커, 믹서, 일렉앰프

대관승인 및 선순위자 선정 기준

  1. 생활문화센터의 방향성과 설립목적에 적합한 계획을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
  2. 영등포구 거주 또는 재직중인 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
  3. 사용(참여) 인원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4. 지난 분기 조정 간에 양보한 대관자
  • ※ 이전 대관에서 센터 및 공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대관 제한
  • ※ 센터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

대관 제한사항

  • 특정한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의도 영리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관 목적이나 행사 성격이 센터의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관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을 사전에 협의없이 2회 이상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Ⅱ. 일정 및 절차

※세부일정은 재단 및 센터의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접수절차 : 정기대관 공고 ▶ 대관접수 ▶ 대관승인 심의 ▶ 일정조율 및 발표 ▶ 계약(결제)
  •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6.4.24.(금)~5.11.(월)/ 18일간
    2.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현장접수 불가
    3. 접 수 처 : ydplife@ydpcf.or.kr
  • 대관심의(승인)
    • 심의일정 : 2026.5.13.(수)/ 예정
    • 심의방법 : 도림 생활문화센터 대관규약 제2장 6조(대관신청 제한) 및 제3장 9조(대관 승인 기준)에 따라 승인여부 및 선순위자 결정
  • 일정 조율기간 : 2026.5.14.(목)~5.19.(화) 중
  • 확정일자 공고 : 2026.5.20.(수)/ 예정
  • 대관계약(결제) : 2026.5.20.(수) ~ 2026.5.31.(수)

Ⅲ. 결제(감면) 및 환불기준

대관료

대관료 안내표 (층수, 공간명, 기준, 금액, 비고)
층수 공간명 기 준 금 액 비 고
3층 스페이스 마루 1회 3시간 3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당 기준 사용금액의 50% 가산
2층 공유주방 1회 2시간 15,000원
모임방/ 프로그램방 1회 1시간 5,000원
B1층 스튜디오1 1회 1시간 10,000원
스튜디오2, 3, 4 1회 1시간 5,000원
  1. 기준시간은 1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의 50%
  2.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단 스페이스마루는 시간 단위로 대관가능)
  3.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감면기준

감면기준 안내표 (구분, 대상)
구 분 대 상
면 제
  1. 영등포구의 생활문화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30% 감면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구비 서류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환불기준

환불기준 안내표 (환불 기준, 세부내용)
환불 기준 세부내용
전액 반환
  1.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영등포구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90% 반환 이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
  1. 당일 이용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취소 신청 없이 미이용한 경우

Ⅳ.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제출서류(공통)

  1. 서류양식 : 붙임3. 대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참고
  2. 서류목록
    • 필수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우선순위자) 영등포구 거주 또는 재직중인 개인 또는 단체(대표자) 증빙 서류
      • (감면대상)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3. 제출방법 : 대관 신청 시 첨부파일 첨부

기타사항

  • 대관 승인 후 취소 시 추후 대관신청 제한을 받게 됨으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신청양식을 모두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팀 이상이 동일한 날짜에 신청 시 승인기준에 따라 선순위자가 결정되며, 선순위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림 생활문화센터(☎02-846-29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 붙임 1. 공간별 대관가능 일정 1부
  • 붙임 2. 도림 생활문화센터 대관규약 1부
  • 붙임 3. 대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