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영등포문화원 임원(이사) 채용 공고
- 글쓴이
- :
- 영등포문화재단
- 작성일
- :
- 2026.04.07
- 조회수
- :
- 981



5. 선임 절차
-
영등포문화원 임원선임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 선임요건 및 구비서류 등 적격여부 서류 심사
- 합격자 통지 : 2026. 4. 15.(수) 개별 통지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발견되거나 또는 상위 법령의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선임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결정이 취소됩니다.
- 임원선임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재 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문화원 사무국 (☎02-846-015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영등포문화원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5. 선임 절차
-
영등포문화원 임원선임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 선임요건 및 구비서류 등 적격여부 서류 심사
- 합격자 통지 : 2026. 4. 15.(수) 개별 통지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발견되거나 또는 상위 법령의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선임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결정이 취소됩니다.
- 임원선임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재 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문화원 사무국 (☎02-846-015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영등포문화원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